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재검사, 초음파측정기 구비, 등록번호표 도입 등)
2022. 5. 30. 09:0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재검사, 초음파측정기 구비, 등록번호표 도입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와이어로프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검사 대상으로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초음파두께측정기 등을 추가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 시 자동차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