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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재검사, 초음파측정기 구비, 등록번호표 도입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재검사, 초음파측정기 구비, 등록번호표 도입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와이어로프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검사 대상으로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초음파두께측정기 등을 추가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를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등록관청ㆍ용도ㆍ기종"을 "용도ㆍ기종"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봉인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이하 이 조에서 "규격등"이라 한다)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령하여야"를 "명령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3.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의 제목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을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또는 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인하고자 하는 때"를 "봉인하려는 경우"로,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설계도서 또는"을 "설계도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를 "적어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를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로, "받은 경우"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아니하거나 부착위치가 별표 3의2와"를 "않거나 봉인방법 또는 부착위치가 각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권상장치ㆍ유압장치"를 "권상장치ㆍ와이어로프ㆍ유압장치"로 한다.

제5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2조의3"을 "영 제12조의4"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8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97조제9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5호하목(8) 중 "「항공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을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으로 하고, 같은 목 (1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2)(바) 중 "교체 여부"를 "체결상태"로 한다.
  (11)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기계ㆍ기구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라) 중 "7년"을 "9년"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중 정비기계류 제7호의 종별 내역의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덤프 및 믹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중 검사시험기 제7호의 종별 내역의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덤프 및 믹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74조제2항 관련)"을 "(제74조제4항 관련)"으로 하고,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 제9호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 신청,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ㆍ열람 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등록사항의 건설기계의 표시란 중 "사용본거지(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를 "사용본거지(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영업용은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중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중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8호의2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4조제3항에"를 "제74조제6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표제작등 통지ㆍ명령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통지ㆍ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신청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조(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등)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착된 등록번호표를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미등록 건설기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해 임시번호표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0조(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23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등록증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사유로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