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2)
2024. 12. 12. 13: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 2024. 12. 1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종전에는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1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