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3.19)
2025. 3. 19. 1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3.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3호, 2025. 3.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3. 00. 공포, 3.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