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02.07)
2025. 2. 10. 13:5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02.0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9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