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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20)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20)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환경부령 제1166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생태독성과 관련된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염 성분에 의한 생태독성이라는 증명과 관련하여 그 증명의 신청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염 성분을 염화이온 등 6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발광박테리아 등 2개의 해양생물종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7호 중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209&lsId=&efYd=202503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