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3.2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환경부령 제1165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생태독성과 관련된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염 성분에 의한 생태독성이라는 증명과 관련하여 그 증명의 신청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염 성분을 염화이온 등 6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발광박테리아 등 2개의 해양생물종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5호 중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폐수를 나목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 기간에도 할 수 있다.
가. 초과의 원인 및 영향
1)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2)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방류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1) 외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방법
가)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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