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5.03.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5394호, 202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제83조의3제1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 등의 데이터로서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정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7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은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등 4과목으로 하고, 제2차 시험 과목은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의 2과목으로 함.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8 및 제83조의9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라.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3까지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마.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3조의1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등으로 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1. 재난관리정보
2. 안전정보
3. 법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록된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이 기록된 영상정보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구축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7.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성명, 성별, 출생연도 및 주소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데이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의4제2항제1호 중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수집등"으로 한다.
제83조의6의 제목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을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책임관"을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을 "안전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3조의7부터 제8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7(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시험 과목: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ㆍ대비, 재난 대응ㆍ복구
2. 제2차 시험 과목: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83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 선발 예정 인원
5.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11(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3조의12(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의1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8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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