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3.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3호, 202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3. 00. 공포, 3.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지정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8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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