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2024. 6. 3. 19:28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일 2024. 7. 4. 주 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대 상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등 중에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 구분총계제조소옥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