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일 | 2024. 7. 4. |
주 체 |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 상 |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등 중에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 |
구분 | 총계 | 제조소 | 옥외 저장소 |
옥내 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일반 취급소 |
예방규정 | 12,735 | 1,639 | 436 | 862 | 7,260 | 29 | 360 | 2,149 |
이행평가 | 3,581 | 191 | 109 | 63 | 2,844 | 29 | 199 | 146 |
1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 법 제17조(예방규정) :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①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 검사
②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 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 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3 중점 검토사항
① 예방활동 적절성 | •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 점검, 안전교육) 수준 •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
② 대비활동 적절성 | •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
③ 대응계획 작동성 | •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
④ 기타 | • 그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
4 조치
① 예방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5 추진절차
-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
평가계획 수립 |
⇨ | 평가단 구성 | ⇨ | 평가 실시 | ⇨ |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
‘24. 4월 | ‘24. 5월 | ‘24. 7월 ~ 12월 | ‘24. 12월 | |||
↓ | ||||||
다음연도 평가계획 수립 | ⇦ | 예방규정 평가 개선안 마련 | ⇦ | 결과통보 | ⇦ | 평가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
‘25. 1월 | ‘25. 1월 | ‘24. 12월 | ‘24. 12월 |
6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 (샘플)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거나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J Safety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를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