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4대법정교육-온라인교육[모두의러닝]
2025. 2. 16. 08:38
산업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반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전직원 • 교육시간 - 사무직, 판매직 : 매반기당 6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반기당 12시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과태료 : 미이수 시 최대 5백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