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2022. 9. 16. 08:5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2021년 1월 19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KICQ(Korea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