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 (2024)
2024. 2. 1. 09:09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2021년 1월 19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직장내 괴롭에 포함 고용노동부 제공 교육자료 https://youtu.be/YFnojqczG6E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영상] '00:49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