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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03]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

 

이 안내서는 ’23. 3. 2.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시행 안내 >

v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은 `23. 3. 2.부터 시행한다.
○ 다만, 우편통신교육(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7조) 인터넷 원격교육 내 과목당 교육시간(60분)(제5조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 관리(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규정은 `24. 1. 1. 시행한다.
v 동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v `23. 12. 31.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제40조에 따라 `24. 1. 31.까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주요 개정내용

□ 개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
  * ①모바일 원격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②교육기관 자율성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주요 내용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②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①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➌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
* (現)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改)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➍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①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➎ (직무교육 내실화) ①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승인제 → 신고제, ②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 (現) 2박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改)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 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➏ (교육기관 관리 강화) ①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 명시
②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v 현재(`23.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1.31.~3.13.) 중으로 2023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입니다.
* 최종 개정안은 변경될 수 있음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제29조)
< 근거 법령 >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별표 4)
< 근거 법령 >
◇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6)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및채용시교육시간을감면하는규정신설(별표4 제1호비고2, 비고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 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3.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별표 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별표5 1호의2)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pdf
3.26MB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2.02.01]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21.2.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2.02)-고용노동부.pdf
3.38MB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특별교육
2. 직무교육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Ⅲ. 안전체험교육장
1.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2. 안전체험교육장 현황 및 이용방법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Ⅵ. 부 록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4.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5.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판) 
6.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1.09.01]

 

2021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21.9.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hwp
9.37MB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df
4.08MB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특별교육
2. 직무교육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Ⅲ. 안전체험교육장
1.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2. 안전체험교육장 현황 및 이용방법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Ⅵ. 부 록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4.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5.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판) 
6.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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