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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주요 내용 (’23. 9. 27. 공포·시행)

 

 개요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
□ 주요 내용
➊ (보수교육 이수기간)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 (총 1년)로 확대(제29조제1항)
➋ (정기교육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➌ (단기근로자의 교육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 제1호 비고 2)
➍ (교육중복)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별표 4 제1호 비고 3)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 감면(별표 4 제1호 비고 4, 5)
➎ (관리감독자 교육)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시간, 교육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1호의2, 별표5 제1호의2)

 

 목차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개요 
나. 정기교육
다. 채용 시 교육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마. 특별교육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2. 직무교육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다. 전문화교육 
라. 직무교육의 면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2.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Ⅲ.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 직무교육기관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총괄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4. 직무교육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Ⅵ. 부 록
1.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수정·변경 이력 
2.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4. 한국표준산업분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df
3.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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