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17)
2025. 1. 20. 08:5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1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9.] [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2025. 1. 1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항공업무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