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후기
2026. 5. 19. 15:48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특히 저장탱크, 배관, 펌프, 반응기, 세정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누출·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정기검사를 통해 법적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단순 서류검사가 아니라실제 시설 상태, 안전설비, 운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다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조·사용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차량운반·이송시설사외배관이송시설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구분주기1군 '가' 위험도 사업장1년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2년2군 사업장3년최하위규정수량 이상4년운반시설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