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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후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저장탱크, 배관, 펌프, 반응기, 세정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누출·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통해 법적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단순 서류검사가 아니라
실제 시설 상태, 안전설비, 운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다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용시설
  • 저장시설
  • 보관시설
  • 차량운반·이송시설
  • 사외배관이송시설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

구분
주기
1군 '가' 위험도 사업장 1년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 2년
2군 사업장 3년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4년
운반시설 3년 이내의 기간

 

정기검사 면제 대상

  • 연구실, 학교, 기계 내장물질 등 사업장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최하위규정수량(LLT)미만 사업장

정기검사 컨설팅 후기

  • 소재지 : 경북 포항
  • 취급시설 종류 : 제조사용시설 5개소 (소량)
  • 취급물질 : 과산화수소, 붕산, 그 외 13종 물질

해당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이었습니다.

소량 취급시설의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표를 확인하여 정기검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기타 제조·사용설비

👉🏻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각 제조사용시설의 설비에 접지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접지는 통합접지함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접지 구성 현황은 도면에 표시하여 서면자료로 제출합니다.

 

 

​2) 피해저감시설

 

① 소화설비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화설비는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기준에 맞게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취급 물질에 적합한 종류인지,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② 방재장비 및 안전보호구 등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품목의 보관상태, 사용가능상태 등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면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화관법 민원24를 통하여 검사기관에 신청합니다.

👉🏻 해당 사업장은 한국가스공사에 신청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점검 후 결과

 

 

👉🏻 사전에 신청한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장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서면자료로 각 제조사용시설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되었고,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결과를 받아 정기검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준비 중이라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화학사고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만큼

시설 상태, 안전설비, 유지관리 기록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설 기준 검토부터 현장 대응,

서류 준비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사업장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사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과 실무 지원을 통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정기검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기술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