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2021. 12. 19. 16:17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