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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병원 안전보건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 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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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원칙및 금액]

분 류 보 철 원 칙
주조금관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4금관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도재전장주조관
(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국소의치
(백금가금주조)(1악)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포스트
(캐스트코아)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 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ㆍ은합금으로 한다.
포스트
(기성품)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 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무치악)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임시레진관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2020-154,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www.law.go.kr

 

 2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구분 세부 인정기준
적응증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 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70세 미만 재해자의 치과임플란트는 질의회시(보상6602-709, ’00.6.3.)에 따라 의학적 소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과보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다만, 치과임플란트와 치과보철료의 차액은 재해자 부담함
적용일자 2015.7.1. 진료분 부터
※ ’14.7.1.부터 75세→ ’15.7.1.부터 70세
적용개수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최초 급여적용일(’14.7.1.) 이전에 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보철료로 지급받은 재해자가 급여로 적용되는 연령에 해당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받고 청구하는 경우 1인당 2개 이내 급여 인정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비용산정방법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 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 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치료재료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재료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요양급여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70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출처 : https://www.kha.or.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