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02)
2022. 12. 5. 13:06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 [환경부령 제1007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