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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개정 (2020.05.2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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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영 제10조의2)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받도록 함.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을 시행령에 위임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우수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2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대상(영 제10조의3)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의료폐기물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 예외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특례 처리토록 규정, 특례 처리 의료폐기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의료폐기물 中 일반의료폐기물*을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의료 폐기물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中 약 73%를 차지(‘18년도 기준)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영 제23조의5,6)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및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등을 시행령에 위임 
•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및 자격을 규정 
• 자격 :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질의 응답

 1   폐기물처리업 전체를 대상으로 5년 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5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한편 국내 유사입법례, 해외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5년이라는 적합성 확인 주기를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 국내 유사입법례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
 ※ 일본 유사사례 :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

 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할 것,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3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 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의료폐기물 중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일반의료폐기물*‘만을 한정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전 상 문제는 없음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의료폐기물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中 약 73%를 차지(‘18년도 기준)

< (참고) 의료폐기물의 종류 >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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