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 |
1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절차와 서식 |
1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3 평가 및 표시 과정
4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5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절차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www.iepr.or.kr
•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6 등급도안 예시
7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관할지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31)590-0654, 0656 |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
(02)3153-0570~7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
(051)366-3770~1 |
대구, 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53)580-7545,1,9 |
대전, 충남, 세종 |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42)939-2336~9, 0747~8 |
광주, 전남 |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62)949-0314, 0747~8 |
강원 |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 (033)240-9542,7 |
충북 |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043)219-6442, 4 |
전북 | 전북지사 제도운영부 | (063)279-0835~8 |
제주 | 제주지사 | (064)723-6548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 |
(032)590-4161~6 |
(가이드라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수입된 전지를 생산자가 생산한 제어 내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ERP 신고는? (2019-04-04)
수출의 경우 재활용의 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제품의 경우 판매(수입 수출량이 아닌 수입
된 전량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의1) 중국에서 수입한 전지 (10000개)를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내장(8,000개)되어 다른나라로 수출하는 경우ERP 신고수량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 수입 10,000개 신고 하고 수출 8,000개로 작성 아니면 수입 2,000개 로 신고(?)
문의2) 수입품중 제품이 아닌 생산자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포장(원료드럼 등)도 신고 대상 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알려드립니다.
문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지 10000개, 제품에 내장되어 다른나라로 8000개를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2000개에 대
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제품에 전지가 내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입 수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대해 규
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포장 드럼통이 금속캔이라면 18L 이하인 경우만 의무대상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용량과 상관없이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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