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이 적은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 규제 완화-폐기물관리법 개정(2022.06.1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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