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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폐기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02)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 [환경부령 제1007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취급수수료의 산정)"을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ㆍ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빈용기가"를 "용기등이"로 한다.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제12조의6의 제목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을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을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의8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제26조제5호의2 중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 중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을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2)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ㆍ반환 수량,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ㆍ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1)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ㆍ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수집ㆍ운반사업자와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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