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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폐기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시행 2023. 4.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5호, 2023. 4. 1.,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6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3조(조사 대상시설)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고시 별표 1의 분류체계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대상 물질) 배출량 산정 대상물질은 다이옥신 및 퓨란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로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씨(C)에 규정된 물질 중에서 대상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조사내용) ① 조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대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잔류성오염물
질을 분석한다.
②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인자를 포함하
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농도
2. 측정 배출가스량(Sm3/hr)
3. 측정일 가동시간(hr)
4. 측정일 활동도(측정일 소각량, 측정일 제품생산량 등)
5. 연간 가동일수
6. 배출계수
7. 연간 활동도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출계수 검토)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정인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조사
기관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업장 공정데이터 등을 비교하여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
2. 배출계수 산정보류 자료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출량 산정)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및 제6조에 따른 배출계수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소각량을 소각부문과 비소각부문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기관이 산정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정된 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배출
량 산정 결과를 확정한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적정성
2.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 조사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최종 배출량 산정 결과를 환경부에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5호,2023.4.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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