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무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6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8조의4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7조의4"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별표 5의7 제목 중 "(제17조 관련)"을 "(제17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별표 5 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에 따른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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