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4)
2025. 1. 31. 13:4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2025. 1. 24.,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및 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