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2025. 2. 24. 10:5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2. 21.] [환경부령 제1159호, 2025. 2. 2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