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3)
2025. 1. 23. 17:5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23.]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 23.,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