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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25.01.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25.01.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72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613&lsId=&efYd=2026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