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25.01.21)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72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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