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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1.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1.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분동 3톤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임차하는 분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1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비의 등록기준란 14), 15) 및 같은 호 나목 설비의 등록기준란 14) 중 "임대하거나 대여하는"을 각각 "임차하는"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공단

    별표 7의 검사설비의 지정기준란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분동 5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설비의 등록기준란 16) 및 같은 호 나목의 설비의 등록기준란 16) 중 "임대 또는 대여하는"을 각각 "임차하는"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의 검사설비의 인력 및 설비기준란의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319&lsId=&efYd=202501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