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21)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방법ㆍ구조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또는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배수설비 설치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배수설비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ㆍ이행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1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제8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제81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1조제2항제9호의3을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으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별표 18 제2호더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소목까지로, 아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1.21) (0) | 2025.01.23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21) (0) | 2025.01.23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17) (0) | 2025.01.20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14) (0) | 2025.01.1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14)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