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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25.01.21)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25.01.21)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72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공공부과금 연체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2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방법"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를 "계속운전하기"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제1항 중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를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제111조의3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태료"를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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