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1.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학생의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지급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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