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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3.]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을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제8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를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 1부를 첨부하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의8제4항에"를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중 "바목ㆍ거목ㆍ노목ㆍ도목 및 로목"을 "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바목 중 "바목ㆍ거목ㆍ너목ㆍ도목 및 로목"을 "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4) 중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4)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6) 중 "사람이"를 각각 "이후"로 한다.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경력란 4) 중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4)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경력란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6) 중 "사람이"를 각각 "이후"로 한다.

    별표 4의4의 비고 제2호 전단 중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발주자"를 각각 "발주자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5호 중 "신청인"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헐어 못 쓰게 되어"를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하여"로, "못 쓰게 된"을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사목 중 "대표자를 말합니다"를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4호 본문 중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를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4의4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8921&lsId=&efYd=202501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