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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1.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및 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주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시기(안 제50조)
        1)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를 하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변경 통보를 하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이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의 주기(안 제52조)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는 직전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추가(안 제54조제5항 신설)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안 제69조제4항 신설)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관리주체에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3 및 별표 12)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별지 제24호서식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의 교육
        나. 승강기를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교육
      2. 정기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5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검사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정밀안전검사를"을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3 제2호의 교육 내용란 중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체점검 실무(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별표 13 비고 중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음"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 중 "별표 8"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빈칸으로"를 "빈 칸으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로서 2024년 8월 1일 이후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그 직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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