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5.01.31)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31.]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추가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 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2)(종전의 1)) 중 "자격"을 "자격(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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