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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01.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01.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903&lsId=&efYd=202505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