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별표 15 제1호의 안전 분야란 가목 중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를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인력기준란 제1호 중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를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가진 사람"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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