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07)
2025. 1. 8. 08:5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0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8호, 2025. 1. 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 및 위험물운송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면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소방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