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1.0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8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소 등의 관계인 및 위험물운송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면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소방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위험물운송자
3. 탱크시험자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별표 9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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