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25.01.07) |
소방기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65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또는 노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교"를 "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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