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2.18)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72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9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자격정지 1년으로 하는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7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21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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