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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20.] [환경부령 제1157호, 2025.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년5마다 실시하는 허가조건ㆍ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검토를 위하여 매년 그 다음 연도에 변경 검토 대상이 되는 허가의 사업자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의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계획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 제공 >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이하 이 조에서 "허가조건등"이라 한다) 변경 검토의 대상이 되는 허가의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 사업자"라 한다)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매년 그 다음 연도의 대상 사업자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의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대상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현행화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사업자가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검토 결과서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통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등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허가조건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 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9조제6항 관련)"을 "(제9조제10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law.go.kr/lsInfoP.do?lsiSeq=269257&lsId=&efYd=20250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