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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07) |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2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 기재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1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2월 7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으로,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를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심사 결과통지서"를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결과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별표 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번호
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ㆍ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각각 기재ㆍ표시
2)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대체하여 통합된 제조번호를 기재ㆍ표시
별표 4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사용기한: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화장품의 사용기한만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ㆍ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ㆍ표시(예시: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
2) 개봉 후 사용기간: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 중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만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화장품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ㆍ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ㆍ표시(예시: "개봉 후 사용기간: 제품에 별도 표시")
별표 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2조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내용란 중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 및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 각각의"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 내용란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2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각각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2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각각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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