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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5.02.06)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3호, 2025. 2.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수송 및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사업과 관련한 신고ㆍ승인ㆍ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시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송 및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제2조 및 제3조)
1) 수송의 범위를 발전시설ㆍ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수송관ㆍ선박ㆍ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ㆍ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함.
2)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를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등으로 하되,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함.
나.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7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제8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 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등 설치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제10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선박을 이용한 수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등 수송 수단별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마.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 등(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ㆍ안전검사의 기록 작성ㆍ보존 및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규정함.
3)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운영자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 및 저장소의 사용신고(제26조 및 제28조)
1)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모니터링계획 승인 절차(제33조)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저장 여건의 변화 등이 포함된 15년 이상의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장소를 폐쇄한 이후에는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3)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 중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로 정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5243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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