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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0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교육부령 제349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교실에 대해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교육부령 제349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7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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