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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02.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02.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9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을 정하고,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한 배출권을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세부 기준 및 시설의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제9조제4항)
        의무적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세부 기준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

      나. 배출권의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기준 개선(제28조 및 제29조)
        1)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해당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할당할 수 있는 수량을 정함.
        2)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하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 수량을 정함.

      다. 시장 참여자의 범위 및 배출권 중개거래(제31조)
        배출권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그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함.

      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 요건(제37조, 별표 8 신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전담인력, 배출권 거래 주문 시스템, 배출권 중개거래 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등록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제3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등록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직권으로 지정하여 이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4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제13항"을 "제29조제1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을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카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의 결정

    제9조제1항제1호차목(종전의 자목) 중 "설치ㆍ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설치ㆍ운영,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및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명령 등 조치"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평가 및 시정요구"를 "평가, 시정요구 및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업무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배출권 처분 명령, 배출권의 이전ㆍ취소 및 보고의 접수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및 협조 요청

    제9조제1항제1호너목(종전의 파목) 중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 신고의 접수"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24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허가 및 정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명령

    제9조제1항제1호머목(종전의 거목) 중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ㆍ등록"을 "인증,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ㆍ등록"으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일 것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동자료량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1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제1호"를 "법 제12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제2호"를 "법 제12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에서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을 추가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제29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제29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32조제5항제2호"를 "제32조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용과 신탁재산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3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을 "등록 신청을 받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상속"을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을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1의3.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2의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할당대상업체인지 여부

    제3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을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내거래"를 "배출권 장내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⑦ 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사이의 연계 감시
      4의2. 배출권의 일간 매매량 및 매매가격과 일간 최고ㆍ최저 및 최종 매매가격 등 시세의 공표

    제35조제2항 중 "파생상품의"를 "금융투자상품의"로, "파생상품에"를 "금융투자상품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임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ㆍ관리ㆍ감독 및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7조)의 제목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명 이상 지정할 것
      2.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내부통제기준(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제36조(종전의 제3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항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제2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차등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37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이행"을 "이행과 예비분의 대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5. 법 제2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배출권을 모두 반환하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매도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한 금액의 평균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 또는 취소한다.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취소

    제37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①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전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본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이전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이 경우 이전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해당 배출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취소
      2.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환경부장관이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한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여 배출권을 이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및 이전ㆍ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에 관한 자료: 10년
        나.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자료(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만 해당한다): 10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영업에 관한 자료: 5년
      2. 재산 운용에 관한 자료
        가. 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10년
        나.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3년
      3.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나.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자료: 5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3년
    제37조의5(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의 잔액 현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2.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다만, 시장 참여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또는 팩스
        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이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②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직전 2개 연도"를 "최근 2년간"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치의 시행 방법"을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검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시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 중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는"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법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법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24조의2제5항"을 "법 제24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4조의3제3항"을 각각 "법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의 명단
      3. 창립총회 회의록
      4. 정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6. 재산 목록
      7. 제41조의3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 검증"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ㆍ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42조제4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를 "8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제5항제3호"를 "제32조제7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을 "제출기한까지 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을 "8개월"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6조제7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의2제5항"을 "법 제24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의3.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ㆍ점검 및 확인

    제57조제3항제5호 중 "자료"를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37조의6제3항에 따른 예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제8장(제6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과태료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0호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법 제24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3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2제4항제5호"를 "법 제24조의2제5항제5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분야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
          1) 광물 분야
          2) 화학 분야
          3) 철강ㆍ금속 분야
          4) 전기ㆍ전자 분야
          5) 폐기물 분야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7) 항공 분야
          8) 공통 분야
        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
          1) 에너지 분야
          2) 산업 분야
          3) 건설 분야
          4) 수송 분야
          5) 광물 분야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7) 폐기물 분야
          8) 탄소흡수원 분야
          9)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또는 재이용 분야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제1호자목에 따른 외부사업"을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분야"로 한다.

    별표 6 제5호 중 "법 제24조의3제3항"을 "법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1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3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3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4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4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4조의3제3항제4호"를 "법 제24조의3제4항제4호"로 한다.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094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2025년을 이행연도로 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권의 중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있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981&lsId=&efYd=202502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