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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5.02.0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0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7호, 2025. 2.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3호, 2025. 2. 6. 공포, 2.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에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인원에 관한 사항,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7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045&lsId=&efYd=202502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