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3.0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7.] [환경부령 제1162호, 2025.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서 서식에서 해당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변경인증 권한의 수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호 또는 제5호"를 "제4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6. 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제59조의2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를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국내자동차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수입자동차인 경우)"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27) (0) | 2025.02.27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5.02.21) (0) | 2025.02.2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0) | 2025.02.2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0) | 2025.02.24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2.18)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