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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폐기물

폐자동차 재활용 폐가스류처리 위반 규제 완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22.06.10)

 

 폐자동차 재활용 폐가스류처리 위반 규제 완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22.06.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회수하는 파쇄재활용업자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던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안에 적체되는 폐기물로 인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나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