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관련 법령
💯 목적
폐기물 자원의 발생에서 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흐름을 통한 순환이용을 극대화 시켜 폐기물 최종처분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대상 :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일반 폐기물 | 1,000톤/년 이상 |
지정 폐기물 | 100톤/년 이상 |
💯 자원순환 성과관리 개념
💯 자원순환 성과관리 절차도
일정 | 절차 | 내용 | 비고 |
2018년 6월 | 대상자 선정 | 환경공단 공문 접수된 사업장 | |
2019년 3월 | 실적자료 제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전산입력 | https://www.recycling-info.or.kr |
2019년 9월 | 목표설정부여 | 환경공단 공문 발송 | |
2019년 12월 | 목표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전산입력 | 검토 및 보완 (환경공단) |
2020년 | 이행 | 사업장 이행 | |
2021년 3월 | 이행실적 제출 | ||
2021년 5월 | 이행실적 확인/평가 |
환경공단 | 달성 : 우수성과자 우대 미달성 : 이행명령 |
2022~23년 | 이행명령 | 환경부 (이행명령) |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표
* 현행, 폐기물 감량지표인 원단위 발생량은 보조지표로서 지속적으로 활용
💯 순환자원의 인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제출 | 환경부, 환경공단 |
현장조사 | 환경부, 환경공단 |
검사 | 육안검사 (폐기물의 형태, 성질, 순환자원 인정물질) |
결과 | 60일 이내 순환자원인정 여부 결정 |
사례 | 폐지류 : 테이프제거, 2차 압축시 가능 |
폐금속류 (폐유, 지정폐기물 제외) | |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는 완전파쇄해야 가능 | |
폐합성수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상태, 단일 합성수지 물질로 한정) | |
폐의류 | |
인정효과 |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됨 (변경신고 가능), 일반수집 운반차량으로 운반 가능 |
💯 폐기물처분 부담금 정기신고
◽ 자순법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하여 소각·매립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스스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제출기관: 한국환경공단
◽ 제출방법: 폐기물 부담금 전자정보시스템
◽ 부과/징수기간 : 한국환경공단
◽ 산정지수: 전년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산정지수 x 가격변동지수
매년 전년도 폐기물 처분부다금 산정지수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을 적용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2019년 산정지수 1.019)
◽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말하며, 폐기물 유형에 따라 요율 적용(매립, 소각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감면대상: 지정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한 소각/매립 폐기물 100% 감면대상
◽ 납부 고지 및 기간: 매년 4월30일 납부고지, 납부고지일로 부터 20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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