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폐기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참조 

1.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pdf
다운로드


▶ 유해성정보자료의 작성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 시행시기
: 2018.04.19 + 6개월 부터 실시 = 2018.10.18부터 시행해야 함
▶ 유해성정보자료의 비치

   ▷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
   ▷ 수집,운반차량
   ▷ 처리시설
2.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3.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예시집.pdf
다운로드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사용함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