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유해성정보자료의 작성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 시행시기 : 2018.04.19 + 6개월 부터 실시 = 2018.10.18부터 시행해야 함
▶ 유해성정보자료의 비치
▷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
▷ 수집,운반차량
▷ 처리시설
'E-환경 > 폐기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 폐기 업무절차(폐소화기) (1) | 2019.09.06 |
---|---|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관리) (1) | 2019.07.25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변압기, 절연유 처리 (0) | 2019.01.26 |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0) | 2019.01.03 |
전북 익산 폐기물 불법 매립 적발! 주민의 25% 암발병 (2018.12.05) (1) | 2018.12.06 |